1. 📊 2025년 부동산 세금 방향
-
2025년 부동산 세금은 규제를 완화하고 임차 공급을 늘리며, 저가 주택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
내년도 부동산 세금 방향은 임대소득세 1건, 양도세 5건, 종부세 2건으로 구성된 총 10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
조세체계 합리화 관련하여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간주 임대료 과세,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만 주더라도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된다.
-
본 법안의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도 간주임대료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 주택 용도 변경 시 과세 기준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 시, 양도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매계약에서 용도 변경을 명시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자의 비과세 기간과 장특공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4.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변경 사항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가 무제한으로 다시 원복되었다.
-
이전에는 평생 1회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적용된다.
-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상태로의 복원으로 볼 수 있다.
-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
단기 임대주택은 등록 조건으로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5. 📊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변경
-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에는 다음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되었다.
-
이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만 인정했으나, 이제는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예를 들어, A와 B 주택에서 거주 후 각각 비과세 처리할 수 있으며, C와 D 주택은 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C 주택의 비과세 기간은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이전 비과세 기간을 제외한 후 2년 거주한 후에 인정된다.
-
따라서, D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 시에도 이전의 비과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비과세로 처리된다.
6. 🏠 2025 부동산 세법 변화 요약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다주택자의 중과 배제 기간이 1년 연장되어,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된다.
-
건설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지만, 매입형 민간 임대주택은 여전히 6억으로 유지된다.
-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도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며, 등록하고 의무 조건을 준수하면 2025년 6월 4일 이후에도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
7. 🏡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종부세 개정 사항
-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의 합산 배제가 적용되며, 기존에는 장기 10년만 가능했던 부분이 개선된다.
-
종부세 합산 배제는 영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현재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
1주택 보유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할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2억 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지방 저가주택 관련 세법 정의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8. 🏡 인구 감소 지역의 세금 특례 및 미분양 주택 규정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에 관련된다.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제공하며, 종부세는 기본 공제 12억과 각종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하고,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양도세와 종부세 기준은 각각 취득 시점과 과세 시점에 따른다.
-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동일 거리(시, 군, 구) 내에 두 개의 주택 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특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며, 주택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조건도 명확해야 한다.
9. 🏡 2025년 부동산 세금 방향
-
2025년 부동산 세금 방향은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
지방 저가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시장 분석이 중요하다.
-
주택 임대사업자는 단기를 부활시키면서 규제를 풀어주고, 임차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고하지 않은 전세와 월세 세금~~국세청의 계산기 작동 (0) | 2025.03.02 |
---|---|
(긴급! 좋은 소식) 대출금리! 드디어 내려간다 이젠 이렇게 하세요~~ (0) | 2025.02.24 |
주택 수 포함 안되는 (1억, 2억, 3억, 6억)이하 주택. (0) | 2025.02.23 |
25년부터 양도세 무한대로 비과세 받는 방법 (임대사업자 주의) (0) | 2025.02.23 |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막자!]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가능 ,발급받는 방법~~ (0) | 2025.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