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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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일반 과세된다. 그러나 특정 지역은 예외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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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와 3억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새롭게 추가된 6억 이하 주택은 취득 당시 금액 기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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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소형 주택, 기축 소형 주택,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혜택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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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등 세금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해당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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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6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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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금액 기준인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일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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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1억 이하 주택이 제외되므로, 새로운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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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일반 과세로 적용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이러한 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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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구역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법 적용 지역에 위치한 1억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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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 및 3억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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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가된 6억 이하 주택은 취득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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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주택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되었지만, 6억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평가됨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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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소형 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공된 것으로, 최초 유상 승계 취득이 가능해야 하며, 전용 면적이 60m 이하이고,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가격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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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소형 주택은 같은 기간 내 유상 승계 취득이 필요하며, 추가로 임대 사업자 등록 요건이 있으며, 비 아파트로 전용 면적이 60m 이하이고 가격 조건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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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유상 승계 취득 가능하며, 전용 면적은 85m 이하, 가격은 6억 이하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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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유상 승계 취득은 증여와 상속을 제외하며,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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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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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형의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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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두 개의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이 비조정 지역에 있고 호당 1% 혹은 3%의 일반 과세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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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 개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네 번째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2%의 높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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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혜택은 3년간,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연장이 될 경우 혜택이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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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 종부세와 주택수 제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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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데, 특정 경우에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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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판명될 경우,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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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반드시 금액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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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종부세 계산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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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특정 조건(예: 전용 면적, 취득가액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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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취득세와 다른 주택수 재외 조항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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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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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1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진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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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면 신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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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주택에는 금액 요건이 있다.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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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단순히 주택 수만 빠지며, 공시 가격은 합산하여 종부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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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10억 원인 집에 추가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지는 집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은 여전히 종부세 계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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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만약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전체 공시 가격은 13억 원이 되며, 1세대 1주택 기준의 1억 원 공제를 고려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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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와 공시 가격 모두에서 빠지는 주택으로는 합산 배제 임대 주택과 합산 배제 사원용 주택이 있으며, 이 경우 두 가지 모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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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주택의 공시 가격은 종부세 계산에 사용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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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원형 주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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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적가 주택 등의 예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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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소형신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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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 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해야 하며, 전용 면적 60㎡ 이하 및 취득 가액 6억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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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비 아파트여야 하며, 중공 요건은 같은 기간 내에 준공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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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했다면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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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은 동일한 요건을 가지며, 전용 면적 85㎡ 이하 및 취득 가액 6억 이하로 지역은 수도권 외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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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서는 일부 주택들이 제외되지만,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은 합산하여 계산된다.
3. 🏠 소득세 및 양도세와 주택 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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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주택 임대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3주택 이상 보유 시 보증금도 월세처럼 간주하여 소득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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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주거 전용 면적 40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2억 이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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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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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는 기준 시가에 따라 결정되며,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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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주택은 소형 신축 및 지방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되며, 양도세 비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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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서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 수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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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계산 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하므로, 보증금도 월세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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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유 주택이 3개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초과이면 초과 금액에 대해 월세로 계산되며,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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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의 요건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m² 이하이며, 과세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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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이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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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는 1억 이하 주택에 해당되며, 이 기준은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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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 가격이 1억 이하라도,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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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세대 1주택이거나 특정 주택 유형에 해당하면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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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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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가 1억 이하 주택이 기타 지역에 위치할 경우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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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은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 3억 초과하는 주택만 보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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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의 모든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특정 읍면 및 군지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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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해당 주택이 저정 대상지역에 위치할 시 중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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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주택은 이주택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과 대상이 아니나, 3주택의 경우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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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기준은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과 3억 이하 요건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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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주택은 1억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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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그 의미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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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다주택자가 2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일반 과세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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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때 금액 기준은 취득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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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대책 내용만 알고 있다가 의도하지 않게 비과세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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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요건은 이전의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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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m² 이하와 취득가액 6억 이하 조건이 적용되며, 신축은 중공 시기가 해당 기간 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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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의 매매 계약 체결자이어야 하며, 계약 전에 다른 자가 입주한 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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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은 취득가액 6억 이하 조건을 충족하고 수도권 밖에 위치해야 하며, 개발부에서 정한 요건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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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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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요건은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6억 이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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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별 금액 요건은 서로 다르며, 취득가액 기준과 공시 가격 기준이 존재해 혼동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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