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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완화

by hanmir0305부동산 2025. 4. 30.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되는 내용과 세부 요건을 설명합니다. 특히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가 핵심 주제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방의 범위, 시행 시기, 주택수 포함 여부, 법인 적용 여부 등 4가지 주요 의문점을 해소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나 법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지방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완화 정책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 취득세 중과세 기준 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되며, 이는 주택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지역에서 적용된다 .

시행은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중과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지방의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광역시도 지방으로 간주되어 혜택이 적용된다 .

1.1. 취득세 중과세 기준 완화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주택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법에서는 주택 공시 가격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방에 한해서 적용된다. 

추가로, 전체 지역에서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방만 해당한다. 

1.2.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지방의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되어,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저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변경된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인도 이 기준에 맞는 저가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적용 기준 시점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기존에 중과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1.3. ️ 지방 범위 정의와 수도권 제외
지방은 기본적으로 비수도권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되며, 이 외의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에 포함된다.

비수도권에는 광역시도 포함되며,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도 지방으로 간주되며, 수도권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변화
2025년 1월 2일 이후에는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2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예시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을 5개 보유하고 여섯 번째 주택을 서울 강남에서 구매할 경우, 일반 고가세가 적용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현재의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되면,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 시,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이후 경과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기준 및 적용 시점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2025년 1월 2일 이후로 설정했다. 

주택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로 정의된다. 

매매계약이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체결되더라도, 잔금을 이후에 치르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을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치르지 않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계약 기준이 아닌 잔금 기준에 따라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2. 🏠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의 변경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지방 주택만 취득세 중과 제외의 대상이 되며, 이는 지역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주택 수 제외는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공시 가격 2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저가 주택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도정법상 지정된 구역은 여전히 제외되므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

지방의 저가 주택 거래가 증가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특정 지역에서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가액으로 과세하며, 법인도 2억 이하 주택 구매 시 일반과세로 적용된다고 한다 .

2.1. 2023년 1월 2일 이후 취득 주택의 세제 지원 기준
2023년 1월 2일 이후에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지역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지방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공시 가격이 2억 원 이하이면 일반 과세로 분류되어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1억 초과 2억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월 2일 이전에 이미 보유중인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3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2.2. 저가 주택 기준 완화와 예외 사항
저가 주택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비수도권과 그 지역의 광역시를 포함한다. 

그러나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빈집 정비 관련 법안 시행 구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이는 이전에도 언급된 사항으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서 상향 조정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안이 도입되었으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억으로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정비 구역과 빈집 정비 시행 구역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3.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의 조건
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까지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초과 2억 이하 주택은 이전 기준처럼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간의 기준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제외되지 않을 경우, 주택수의 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2.4. 새로운 주택 공시가격 기준과 세금 혜택
새로운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신축주택은 공시가격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1년에서 3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이 공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원칙적으로 12%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과세가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일 경우, 과세율이 1%에서 3%로 적용되며, 만약 공시가격이 2억 이하라면 1%가 적용된다.

2.5. 취득세 기준 완화와 세대 판별
1세대 판별은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한 세대로 인정된다. 

지방세와 취득세는 주소 기준이며, 주소가 다르면 세대가 분리된다. 

저가 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되었지만,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예 중간세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2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가 주택 취득 시 혜택이 요구되며, 이전 취득분도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맞다고 본다.